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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거비 부담을 겪는 제주도민을 돕기 위해 세대별‧계층별 맞춤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도민의 전세자금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2022년 공고를 통해 신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10만 원, 다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잔액의 2%·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2019년부터 시작한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연·월세 세입자와 관련된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 만19~39세 이하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 이내)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이하로 연세 720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도민에게 지원된다.

제주은행과 NH농협은행의 상담을 통해 연간 최대 600만 원을 대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주도에서 주택자금 대출(잔액 기준) 이자의 3.5%(최대 연 21만원)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064-710-2694,2695)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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