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조카가 다른 사람에게 일을 주자 화가 나 매장에 방화를 지르려고 난동을 피운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현존건조물 방화예비',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51. 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조카가 운영하는 A주식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해왔다. 지난해 7월28일 오후 4시9분쯤 정씨는 조카가 다른 사람에게 일을 준 것에 불만을 품고 A매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 먹었다.

사건 당일 A매장에 구입한 2리터 신나를 들고 간 정씨는 "이곳에 불을 지르겠다"며 바닥에 신나를 뿌렸다. 

피고인의 방화 시도 난동으로 매장 안 손님들이 외부로 대피하면서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불을 지르려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정씨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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