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로 성매수자 찾고 협박 일삼은 무서운 10대들
법정서 '눈물' 호소 "반성합니다"···보호관찰관에는 "인권위 진정 넣을까?" 협박·욕설
막장 촉법소년에 경악한 재판부, 결국 전원 형사처분 결정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성년자' 신분을 악용해 조건만남 협박 등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분을 받았다. 가벼운 소년처분을 받을 것을 알고 반성 없는 태도와 조작 움직임을 보였다가 재판부에 발각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촉법소년 처벌을 악용한 반성 없는 범죄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1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도상해', '공동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 남) 등 7명에게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범인 A군(19)과 B씨(21. 남)는 가각 징역 4년에 단기 3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나머지 공범인 10대 청소년 5명은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A군 등 7명의 남녀 미성년자는 휴대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찾아 제주시내 모텔로 유인했다.

2021년 6월9일과 19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희망한 남성들이 모텔로 들어서면 이들은 동영상을 촬영, 협박을 하가며 금품 상납을 강요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시인하면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보편적인 소년범죄 재판처럼 판결도 흘러가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다.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눈물 호소를 하던 이들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인지했다. 섣부르고 안일한 생각은 행동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눈물로 동정을 호소하면서도 유치장에서는 서로 쪽지를 교환하면서 사전에 입을 맞춘 정황이 드러났다.

또 유치장에서 "불쌍한 척 행동하니까 봐주더라"는 내용을 주고받으며 웃고, 보호관찰관을 향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았다. 

촉법소년이라는 신분을 악용한 반성 없는 행위에 재판부는 경악했다. 이날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청소년들을 향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던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치장에서 웃고, 욕설을 던지고, A군은 인권위에 진정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며 "나이 어린 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와 공갈을 시켰으면서도 세상이 쉽고, 만만하게 보이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은 형이나 오빠 말을 들은 결과로 이렇게 구속재판을 받게 됐다"며 "소년범이니까 교도소를 안 간다는 안일한 생각을 했느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소년범이라고 해서 무소불위 용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됐다"며 "양형 기준을 정하기 위한 많은 고심 끝에 소년법원 송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소년법원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A군과 B씨 경우는 소년원에서 만났고, 결국 그곳에서 나쁜 것을 배워 재차 악용을 했다"며 "소년원 설립 취지는 좋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잘못된 것을 배운다면 더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5명의 청소년을 향해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 말 잘 듣고, 옳은 방향으로 자신들의 재능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한 김모(42. 남)씨는 이날 재판에 불참,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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