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벌금 800만원
"초범이고, 수사 전 스스로 도박 끊은 행위 참작"
약 4개월 동안 1억원이 넘는 돈을 사설 스포츠 도박으로 쓴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신모(30. 여)에 8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신씨는 2020년 12월3일 주거지에서 사설 스포츠 사이트에 접속 후 경기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는 도박 베팅을 했다.
30만원으로 시작했던 도박 베팅은 갈수록 금액이 높아졌다. 피고인은 2021년 4월까지 총 153회에 걸쳐 1억1,500만원 가량을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박 금액이 적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기 전 스스로 도박행위를 중단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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