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된 신생아 유기·방임 30대 부부, 구속기소
제주지검, 좋은 환경에서 신생아 자라도록 '고심' 또 '고심'
이름부터 출생신고 절차, 경제적 문제 다각도로 지원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신생아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뒤 도망간 남녀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범죄 부모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피해자 신생아가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12일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 11일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방치하고 8개월간 잠적한 부모 A씨(36. 여)와 B씨(34. 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 된 30대 남녀는 사실혼 관계로, 지난해 3월7일 저녁 신생아를 제주도내 한 산후조리원에 맡긴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4월26일 산후조리원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남성과 여성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들은 도주를 택했다.

경찰은 약 8개월간의 추적 끝에 지난해 12월19일 경기도 평택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신생아를 버린 남녀는 같은 달 21일 자로 구속된 바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신생아 유기는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19년에도 첫째를 같은 방식으로 산후조리원에 맡긴 후 잠적했었다. 또 산후조리원 측과 경찰에는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부모에게 버림받은 신생아는 현재 모 영아원에서 양육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영아원을 찾아 건강 상태와 양육상황 등을 확인했다. 영아원 측은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못 하고 있어서 건강검진, 아동수당 등 국가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어려움을 전달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신생아가 좋은 환경과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검찰은 여러 기관(제주대학교, 제주지방변호사회, 제주지방법원)과 머리를 맞대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우선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적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7일 무료로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름도 없는 신생아를 위해 제주지검은 제주대학교 철학과에 문의 작명(作名)을 의뢰했다. 철학과 교수들은 다수의 이름을 제의했고, A씨와 B씨 상의를 거쳐 C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와 함께 아동 유기·방임 범죄 피해 당사자인 신생아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피해 신생아의 건강과 권익이 보호되도록 관련 지원을 계속해서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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