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도 13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이면서 기준치 무게 충족해야 지원

제주시는 한라봉이나 천혜향 등 만감류에 대한 출하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는 만감류를 3월 이후에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출하조절 장려금을 지원한다. 단, 당도 13브릭스 이상이면서 산도 1.1% 이하의 품질을 갖춰야 한다. 또한 한라봉은 개당 250g, 천혜향은 200g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 농가는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지역 농·감협 유통센터를 통해 계통출하하는 농가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품질검사는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 이용 검사가 원칙이며, 광센서 선별기가 없는 경우 무작위 표본검사를 통해 품질검사를 거친 후 합격한 물량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를 통해 출하하는 경우 kg당 500원 이내 지원하고, 무작위 표본검사를 통해 품질검사 하여 출하하는 경우엔 250원/kg 이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한다.

출하농가 장려금 신청은 농‧감협 유통센터, APC에서 1월 7일부터 21일까지 가능하며, 농가당 최대 10,000kg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오는 2월 초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4월까지 품질검사 합격물량을 확정한 후 5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143농가를 대상으로 442톤의 만감류 출하를 조절해 장려금 2억 1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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