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비 21억 6,000만 원을 투입해 규격 외(가공용) 감귤 1만 2,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잦은 비 등으로 노지감귤의 규격 외 상품 생산비중(22.2%)이 전년(5.2%)과 평년(2.9%) 대비 크게 증가했다. 때문에 가공용 감귤 수매량이 가공 처리되는 양보다 많아지면서 가공용 감귤 수매 적체로 주요 유통센터 인근에서 농가 차량이 줄을 서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가공용 감귤의 주요 수매처인 롯데칠성㈜이 오는 14일자로 올해 감귤농축액 가공을 종료하면서 규격 외 감귤 처리가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시장에 공급되는 감귤 품질을 높이고 도내 가공업체 및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가 보유한 규격 외 감귤이 자가농장에서 사전에 격리되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규격 외(가공용)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에 적용되는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는 kg당 180원, 20kg 상자 당 3,600원 수준이다.

신청은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조합원은 소속 농·감협(본소, 지점, 지소 등), 비조합원은 과원 소재지 인근 지역 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감귤농가는 본인 포장의 격리대상 감귤을 작업용 컨테이너(20kg 상자)에 수확·계량한 뒤 격리할 장소에 비치하고, 신청 시 작성한 확인 예정일까지 사업을 신청한 농·감협으로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자가농장 격리사업 현장 확인 기간은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수량 확인 시 부패과 등이 혼입되거나 중량이 미달될 경우 감량 후 수량 물량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 완료 후 재차 교차점검을 실시해 사업량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규격 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으로 확인된 뒤 격리된 감귤을 재활용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적발되면 보조금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는 물론, 향후 3년간 감귤 관련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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