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2월 18일, 아직도 분구 및 통합 안돼 혼선
국회, 대선에 밀려 아직도 머뭇머뭇... 이미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기한은 넘긴 상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올해 6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의원에 나설 일부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들은 어찌해야 할 지 국회 문턱만 바라만 보고 있는 상태다.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 18일인데, 아직도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제주도에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비중 기준인 3대 1을 반영하려면 인구가 급격히 불어난 아라동과 애월읍을 각각 갑과 을 두 개의 선거구로 쪼개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8월 27일에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더 늘리는 것으로 권고했고, 이를 송재호 국회의원이 받아들어 의원입법으로 행정시장 임명예고제와 묶어 지난해 11월 11일에 대표발의했다. 추가되는 3명 중 2명은 지역구 의원이고 나머지 1명은 비례대표다.

선거구획정안은 법적으로 선거가 실시되기 6개월 전에 도지사에게 제출돼야 한다. 허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이미 법정 제출기한을 넘겼다.

▲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이 1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을 찾아가 선거구획정을 위한 의원입법 발의안이 서둘러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Newsjeju
▲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이 1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을 찾아가 선거구획정을 위한 의원입법 발의안이 서둘러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Newsjeju

# 다른 방법은 없나

현재 제주도의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개정법안은 3개다.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 있다.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 43명의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현행 20%에서 30%로 더 늘리는 방안이다. 허나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미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2배나 더 많은 20%의 비율로 비례대표를 할당해 주고 있는데다가,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제주도민들은 오히려 비례대표 비율을 타 지역과 같이 10%로 줄여야 한다고 답하기까지 했다.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문제는 한 방에 해결된다. 현재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지속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다. 현재 43명의 도의원엔 교육의원 5명이 정수로 포함돼 있다.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질 경우, 이 5명의 인원을 지역구에 3명, 비례대표에 2명을 더 할당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지역구 3명 중 2명은 애월읍과 아라동에, 나머지 1명을 인구가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오라동에 주면 된다.

허나 정개특위가 이 법안을 선택해 통과시킬 경우, 현재 교육의원들 뿐 아니라 교육의원에 출마하려고 했던 예비후보자들과 일부 제주도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정개특위는 이 3개 법안을 병합심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나 어떤 선택을 할 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태이나 대선이 코 앞이라 쉽사리 결정이 나질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은 13일 국회로 상경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다른 지역에서도 인구감소로 인해 선거구를 폐지해야 하는 곳이 많아 현재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면서 "선거기간 동안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며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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