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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사무소 오 민 정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등록)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로 구분이되는데, 1월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면허 부과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소지자가 해당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점 뿐만 아니라 병원, 학원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면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우리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이다. 사업장이 폐업을 할 경우에는 세무서뿐만아니라 면허 인·허가 기관에도 취소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고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가 된다. 구체적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가 되며, 세율은 동지역은 1종 4만5000원~5종 7500원, 읍·면지역은 1종 2만7000원~5종 4500원이다.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32조의3(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이 신설되어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제10조에 의거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중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제한·금지된 업종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 업종과 관련 있는 면허로 위 조례의 별표에 열거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다만, 각 행정시마다 동일 납세의무자의 총 감면세액은 2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월16일부터 2월3일까지로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은행 CD/ATM 수납, 읍면동 카드수납 외에도 위택스(http://www.wetax.go.kr), 전자납부번호, 인터넷뱅킹, ARS(1899-0341)를 활용하면 간단히 납부할 수가 있으니 기한 내에 자진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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