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청 외경

지난해 도청 고위 공무원들의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17일 제주경찰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도청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사건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로 관련 신고가 들어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내사에 나서던 경찰은 2021년 9월 초 공무원 2명을 입건하고, 도청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술자리는 특혜에 의한 접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술자리 금액도 100만원 이하로 위법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