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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홍동 강 진 옥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1년에 한 번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인허가, 등록, 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분류하고, 세율은 동 지역의 경우 1종 45,000원부터 5종 7,500원, 읍면 지역의 경우 1종 2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이다.

지방세 업무에 대해 상담하다 보면 특히 등록면허세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에 폐업했어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폐업일자가 1월 1일 이전일 때 보통 세무서에만 폐업 신고를 하고 인허가 등 업무 담당 부서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반드시 업무 담당 부서에도 폐업 신고를 해야만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의무가 있다. 또한 1월 1일 이후 면허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명의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새로운 명의자는 신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일시적인 휴업 등의 사유가 있을지라도 납세 의무가 발생하므로 휴업 중에도 매년 1월에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해야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홍동주민센터에서는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납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 납부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ARS 간편납부(☎1899-0341) ▲인터넷 지로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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