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7건의 행정처분과 88건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행정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유흥주점, 식당·카페, 노래방, PC방, 관광시설 등 3만4,572개소를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실제 점검이 이뤄진 다중이용시설은 1만1,508개소로, 제주도는 이 가운데 유흥시설 4곳과 식당·카페 3곳 등 7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유흥시설 1곳을 포함해 식당·카페 42곳, 이·미용업 1곳, 목욕장업 8곳, 농어촌민박 5곳, 일반숙박업 1곳, 교회 14곳 등 총 88건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한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2월 6일(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오후 9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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