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1월 연납 신고납부기간 운영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사전 납부를 통해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1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2월 3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 소유자는 매년 자동차세 연세액(본세)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년에 1회(6월), 1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2회(6월, 12월)로 나눠 납부하는데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사전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하면 9.15%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및 납부방법은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를 이용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연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절차 없이 시청 세무과에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연납제도를 활용하려고 해도 일시적인 자금 사정 등으로 1월 신청이 어렵다면 3월(7.5%), 6월(5%), 9월(2.5%) 연납 신고납부로도 공제받을 수도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말소한 경우에는 이전일·말소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환급도 해준다”며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를 활용해 절세의 효과를 톡톡히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064-760-2332~5)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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