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말 기준, 제주지역의 체불임금 신고액은 총 155억 원으로 전년 동기(162억 원) 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5억 원 중 92.5%에 해당하는 144억 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해결됐으나, 나머지 7.5%에 이르는 11억 7,600만 원의 체불임금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말 기준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 수는 1,134개소로 전년 동기(1,318개소)대비 14% 줄었으며, 근로자 수는 2,821명으로 전년 동기(3,017명) 대비 6.5%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24.2%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액은 16억 원으로 전년 동기(18억 4,900만 원) 대비 13.1%, 관련 사업장 수는 184개소로 전년 동기(206개소) 대비 10.7%, 근로자 수는 348명으로 전년 동기(371명) 대비 6.2% 각각 감소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중 15억 4,400만 원(96.1%)은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해결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6,200만 원(3.9%)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역시 건설업이 4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32.3%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각종 대금 등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 부문의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체불임금 권리구제 절차도 병행한다. 해결이 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내 체불임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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