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청소년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18일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으나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백신 접종 이상반응 청소년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포함한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국가보상제도 신청 이후 심의 및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사업 기간을 오는 2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부는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더 두텁게 보호받도록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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