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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사무소 주민복지팀장 김 성 봉

제주지역 최초의 국립묘지인 “ 국립제주호국원”이 지난해 12월 8일 문을 열었다.

국립제주 호국원은 제주시 1100로 2558-73번지 한라산 중턱에 사업비 505억 원이 투입되어 27만㎡의 부지에 봉안묘와 봉안당 1만기를 안장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되어, 기존의 각 지역에 설치되어있는 충혼묘지와 개인 묘지에 안장된 국가 유공장 유해를 국립제주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후손분들이 국립제주호국원으로 이장하는 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국립제주호국원으로 이장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국립제주호국원에서 안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사이트“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http://ncms.go.kr)”에 접속하여 이장 선택 후 본인 실명인증하고 국립제주 호국 선택하여 신청자 정보입력 후 이장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난 후 안장승인 심사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된다.

국립제주호국원에서 안장승인이 되면 충혼묘지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 운영조례』 따라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주민복지과에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 묘지일 때 읍면동사무소에 개장신청을 하여 개장 증명서를 발급받아 양지공원에서 화장을 하여 국립제주호국원에서 정하는 유골함에 넣어 안장하여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도내에 매장 또는 봉안된 국가유공자 등을 국립제주호국원으로 이장을 주관한 제주 자치도에 주소를 도민에게 이장 후 1년 이내 안장 완료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훈청으로 신청하면 1기당 25만 원 지원이 가능하며, 단 국가보훈처 이장비와 중복지원이 안 되며, 중복될 때 둘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국가보훈처 국립 이장비 지원은 독립유공자일 때 50만 원, 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어 관계기관이나 유족이 이장할 때는 100만 원 안의 범위에 실비가 지원된다.
 
임인년 새해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들의 새로 단장된 국립제주호국원에서 영면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며, 선열의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코로나-19 방역준수사항을 지킨다면 코로나-19라는 역경을 더욱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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