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체포·폭행·도주치상 피고인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내연녀가 이별을 요구하자 물리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선고 직전 도망갔다가 붙잡혀 실형에 처해졌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체포', '재물손괴', '폭행', '도주치상',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40. 남)씨에 징역 1년6개월에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018년 2월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조씨는 피해자 A씨를 알게 됐고,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추후 A씨는 유부녀임을 밝히며 이별을 통보하자 조씨는 앙심을 품게 됐다.

같은 해 11월26일 오전 A씨 직장 앞으로 찾아간 조씨는 "남편과 아이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가방과 지갑, 차 열쇠, 휴대폰을 빼앗는 등 8시간 가량 강제로 데리고 다녔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피해자 얼굴을 때리며 폭행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피고인은 2018년 3월27일 오전 밤 11시48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또 같은 해 11월8일은 면허증 없이 운전을 나서다가 제주시 번영로 인근에서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병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 전과가 다수 있고, 선고 직전에 도주하며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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