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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입동 주민자치팀 강 태 경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일정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 3, 6, 9월에 가능한데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공제혜택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작년 2021년부터 1월 연납신청은 기존 10%에서 9.15%로 할인율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으나 결코 적은 할인율은 아니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를 하였다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단,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였을 때는 다시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혜택은 사라지게 되고, 기존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리 납부한 금액에서 소유권 이전일, 폐차일 이후 기간을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는 도세 감면조례 중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항목이 신설되어 2022년 한시적으로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소형·대형 전세버스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됨에 따라 연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2022년 1월 연납 신청기간은 2월 3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들이 어려워 가정경제 및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절세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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