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위험한 물건들고 반항한 10대 적발보고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청 외경

일탈 행위를 훈계하는 부모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반항한 1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8시20분쯤 도내 모 지역에서 자녀가 위협을 가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가해자는 미성년자 A씨로, 최근 일탈 행위를 걱정한 부모가 훈계를 하자 몸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반항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하긴 곤란하다"며 "추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형법 제9조(형사 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해 보호사건 처분 대상이 된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다룬다.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토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토록 한다고 규정됐다. 또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토록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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