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제주지법, 결심공판 진행
검찰 징역 10개월 구형···피고인 "공무원 신분으로 선처 바란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30대 공무원이 술을 마신 채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34. 남)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2020년 6월 술을 마신 후 피해자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박씨와 변호인 측은 "피해자에 죄송한 마음으로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2월9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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