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현재까지 90%가량 대부분 납부

제주시는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성실 납세자들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위해 제주시는 10억 원 이상의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조사 대상으로 50개 법인을 선정했다. 또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조사 및 고급오락장,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조사와 더불어 도 외 법인 소유 부동산 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조사 결과, 제주시는 440건을 적발해 총 35억 4541만 원을 추징했다.

법인 서면조사를 통해 과소신고한 224건에 11억 4000만 원을, 과점주주 조사를 통해 미신고한 업장 등 128건을 찾아내 16억 5100만 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고급오락장과 별장, 고급주택 등 중과세 조사에 4건 2억 2900만 원, 농업법인과 자경농민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이를 매각 또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43건도 적발돼 2억 1000만 원이 추징됐다. 창업중소기업과 산업단지로 감면을 받았으나 기준을 어긴 11건도 적발돼 2억 7800만 원을 토해 내도록 했다.

이들 업체들은 추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시엔 부동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20일 현재까지 추징된 35억 4541만 원 중 90%가량 대부분이 납부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방침”이라며 “납세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세무조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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