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지법서 '음식물 감량기 손가락 절단 손해배상' 소송 진행
조리실무사 A씨, 2020년 5월 '절단 사고'로 손가락 4개 잃어
피해자 "기계 정지 버튼 눌렀는데도 손가락 빨려들어가"
도교육청 "기계 결함 아니다. 현재 감량기 시스템 개선으로 재연도 안돼"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도내 학교 급식소 음식물 감량기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절단 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열렸다. 도교육청 측은 기계 '오작동'이 아닌 개인 과실로 책임을 전가했고, 피해자 측은 '오작동'이 맞다며 피해회복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선고를 예고했다. 

20일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부장판사 조병대)은 '음식물 감량기 손가락 절단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손해배상을 다루는 사고는 2020년 5월22일 발생했다. 제주도내 모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정리 작업에 나선 A씨는 감량기의 순간 작동으로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조리실무사인 A씨는 쓰레기 감량기 정지버튼을 눌렀지만 '오작동'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 4개를 잃었다. 

소송 제기에 따른 피고는 근로계약상 총책임자에 해당하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다. 2018년 1건, 2019년 2건 등 총 3건의 유사 사례가 있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유다. 

또 '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도교육청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명분도 있다. 소송 제기액은 약 1억원 가량이다. 

이날 재판에서 교육청 측은 사고 경위는 인정했지만, 기계 오작동에 의한 사고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감량기 청소를 할 때는 손을 집어 넣지 않고, 청소도구를 이용하도록 됐다며 사고 원인을 A씨 책임으로 돌렸다.

A씨 변호인 측은 "(청소도구로) 끼인 음식물을 긁어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음식물이 굳는 경우가 다반사로, 그것은 다 손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정지 버튼을 분명히 누르고 청소를 했지만 감량 기계가 작동을 한다는 예견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기계에 결함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원인분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측은 "다른 자료가 없고, 현재는 감량기 시스템에 개선돼 재연도 못 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기계로 재연을 해야 하는데,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오는 2월17일 오후 1시 선고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앞두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제주지부는 "노동안전 보호와 안전 배려를 져버려 발생한 노동재해의 책임은 도교육청에게 있다"며 "교육청은 '돈이 없다'는 말 대신 '고용한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를 책임지겠다'는 태도로 나와야 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모든 교육공무직노동자의 노동안전문제 해결과 건강할 권리 보장을 위해 사업주로서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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