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운전자 폭행 혐의 재판 진행
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피고인 "잘못했다" 선처 호소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다가 "택시비를 달라"는 택시 운전사를 향해 주먹을 날린 20대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6. 남)씨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지난해 8월 오랜 만에 고향을 찾은 김씨는 제주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탔다. 

수중에 돈이 없던 김씨는 목적지 도착 후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는 60대 운전자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김씨와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을 구했다. 

변호인은 "타 지역에서 승마코치로 일을 하다가 오랜만에 고향인 제주를 찾아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피고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건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백을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술을 마셔도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과거 업무방해 처분도 술에서 비롯됐는데, 앞으로 술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했다. 

제주지법은 오는 2월10일 선고 공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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