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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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정문에서 차량을 막아서고 욕설을 한 40대가 구속됐다. 동종 전력이 있어 재발이 우려된다는 사유다. 

2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0일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44. 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18일 오전 11시쯤 제주시청 정문 앞에 서서 흉기를 들고 출입하려는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난동을 목격한 제주시청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탐라문화광장에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무전취식 등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발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신청했고, 제주지법은 20일자로 구속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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