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 상대 죽이고, 나도 죽이겠다" 112신고한 남성
흉기 들고 집 나섰다가 출동 경찰관에 붙잡혀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자신을 뒷담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품고 피해자를 죽이려 한 50대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모(50. 남)씨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피고인은 A씨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살인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가방에 넣은 박씨는 "A씨를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고 112신고 후 집을 나섰다. 

박씨의 잘못된 생각은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으면서 다행히 실행되진 않았다. 

법률은 통상적으로 범죄를 위한 예비 행위가 실행에 착수되지 않는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죄, 방화 범죄, 살인죄 등 공공이나 개인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예비죄' 처벌을 한다.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는 살인 등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검찰은 "수사 중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살인을 계획한 범죄 특성상 징역 1년6개월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법은 오는 2월16일 오전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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