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난 20일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 밝혀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중 제주 포함 14곳이 제주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반대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82회 총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제주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고 '반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 을)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발의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입장이다.

발의 이후 제주에서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전공노 제주지부나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폐지 법안에 찬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협의회 측은 "반대 입장에선 제도를 폐지할 게 아니라 교육의원 제도 문제점을 개선할 대안을 찾는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비단 제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교육의원 폐지가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자치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헌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폐지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자치의 본질인 ‘다양한 제도의 공존’에 역행하는 결정이 아닌지도 유념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교육자치의 직접적 주체인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의회는 "일정에 쫒겨 서둘러 결정하기 보다, 교육자치의 본질과 미래에 입각해 숙의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친 후에 폐지 여부를 논의하길 바란다"며 "제주 교육의원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의 공식 입장문에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도 함께했다. 이 외에 부산시 김석준, 대구시 강은희, 인천시 도성훈, 광주시 장휘국, 대전시 설동호, 울산시 노옥희, 세종시 최교진, 경기도 이재정, 강원도 민병희, 충북도 김병우, 전북도 김승환, 전남도 장석웅, 경남도 박종훈 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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