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벌금 1000만원 선고
제주시 월평동 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 장인 명의로 계약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내부 취업규칙과 법률을 위반해 장인 명의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를 매수한 50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3. 남)씨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JDC에서 조성하던 제주시 월평동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토지 분양권리자 A씨가 분양대금을 미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토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은 강씨는 2014년 9월 서울 강남구 커피숍에서 만나 약 7,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했다. 

JDC 취업규칙은 '직원 및 배우자, 부모, 자녀는 특별공급된 토지 권리 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내부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은 A씨 매수토지를 자신의 장인 명의로 작성해 JDC에 제출하고, 토지 분양대금 역시 장인 이름으로 납부했다. 해당 토지는 2014년 10월1일자로 명의수탁자 장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취지는 탈세와 탈법 등 예방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게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조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하는 등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에 대해 행정 제재와 형사처분까지 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JDC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장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해 내부 취업규칙 제한을 피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전매 차익을 얻는 등의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