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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동 주민센터 양우인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등기·등록과 같은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 면허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이다. 지자체 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인가·허가·신고 등의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된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 시 당해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했더라도 해당사업장을 폐업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면허의 종류는 사업장면적, 종업원수, 면허규모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동지역은 7,500원(5종)~45,000원(1종), 읍·면지역은 4,500원(5종)~27,000원(1종)으로 과세된다.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32조의3(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이 신설되어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제10조에 의거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중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제한·금지된 업종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 업종과 관련 있는 면허로 위 조례의 별표에 열거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다만, 각 행정시마다 동일 납세의무자의 총 감면세액은 2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납세대상자는 2월3일(1월31일 휴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등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앱 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모든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1개월까지는 가산금 3%, 30만원 이상은 0.75%의 중가산금이 매달 60개월까지 부과되므로 추가 부담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납부기간을 꼭 확인하시어 기간 내 납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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