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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사무소 세무8급 현 장 미

1월은 자동차세(연납),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요즘 제일 많이 받는 전화가 “자동차세 연납신청 했는데 고지서 한 장이 안 나왔어요.” 또는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다 안 나왔어요.”
고지서가 왜 다 안 나갔을까?? 분실됐을까? 아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해 세금감면 조항이 한시적으로 신설됐다.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본다.

첫째. 1톤 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소형·대형 전세버스 자동차세는  면제된다.
둘째.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5만원)과 법인사업소분 주민세(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만원 이하 / 5만원)가 면제된다. 다만, 우리가 흔히 받는 균등분주민세 (5,000원)는 포함이 안 된다.
셋째.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제한·금지된 업종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과 관련 있는 면허로 열거된 업종에 한해 면제된다. 간단히 설명하면,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대상이 되어 피해보는 업종들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해당 등록면허세가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동일납세자의 고지서 1장당 납부금액을 합산하여 20만원 범위 내에서 면제된다.

이 혜택들은 2022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으로 납부하면 9.15%의 크나큰 감면혜택이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세무과에 전화신청, 위택스(www.wetax.co.kr), ARS(1899-0341)로 가능하니 2월3일까지 신청&납부하도록 하자.
코로나와 함께한지 어느덧 3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하는 이시기에 소소한 감면혜택이 마음의 위안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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