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팀장  김달은

대기오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미세먼지다. 특히 겨울철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그 농도가 연평균 대비 15%정도 증가한다.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암을 유발하거나 심혈관계 질환을 야기하는 등 인체에 유해하고, 토양과 물을 산성화시켜 농작물과 생태계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산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미세먼지 발생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주의보)는 초미세먼지(PM-2.5) 기준 평균농도가 150㎛/㎥(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는데, 제주지역은 2021년에 총 14회가 발령되었다.

제주도는 대기오염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기 위하여 대기자동측정소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설명이다. 도 관할지역 내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당일 평균농도 50㎛/㎥초과 + 내일 평균농도 50㎛/㎥초과 예보,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 + 내일 평균 50㎛/㎥ 초과 예보, 내일 평균농도 75㎛/㎥ 초과 예보)될 경우, 도민의 건강을 위해 초미세먼지를 단시간에 줄이고 자동차, 공장, 공사장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제주지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9.2.15.)된 이후 지금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2019년 2회, 2020년 1회, 2021년 1회 등 총 4회가 발령되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은 차량2부제, 사업장과 공사장은 조업시간 단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도민들은 건강 보호를 위하여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한 후에는 씻기·실내환기 등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주도의 가치는 자연환경과 청정 대기질에 있다. 도민들 모두가 일상 속에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대중교통 이용하기, 불법 소각 안하기, 전력사용량 줄이기 등을 꾸준하게 실천한다면 제주는 대기오염경보나 비상저감조치가 필요 없는 청정한 도시가 지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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