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제주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30대 부부 재판 진행
양씨 부부 "부모 역할 하고 싶다···만회 기회 주길"
검찰, 서면으로 구형 제출 예고···2월15일 선고 재판 예정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두 명의 아이를 낳고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은 30대 부모가 재판대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모 양모(36. 여)씨와 김모(34. 남)씨 재판을 진행했다. 

사실혼 관계인 양씨 부부는 지난해 3월7일 저녁 신생아를 제주도내 한 산후조리원에 맡긴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생아는 둘 사이 둘째 아이로, 2021년 3월4일 태어났다. 같은 해 4월26일 산후조리원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부부에게 남성과 여성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들은 도주를 택했다.

경찰은 약 8개월간의 추적 끝에 지난해 12월19일 경기도 평택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신생아를 버린 남녀는 같은 달 21일 자로 구속된 바 있다. 

검경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신생아 유기는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19년 10월 첫째를 같은 방식으로 산후조리원에 맡긴 후 잠적했었다. 또 산후조리원 측과 경찰에는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회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첫째 아이 문제는 종전 배우자 관계가 있어서 못했었고, 둘째는 산후조리원과 돈 지급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데리고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는 김씨 모친이 키우고 있고, 둘째는 도내 보육원에서 잘 돌볼 것으로 생각했다"며 "추후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했었는데, 구속이 됐다"고 변호했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한 양씨는 "아이들에게 못다한 의무적인 부분들을 만회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두 아들에게 아빠로써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아이에게 불행을 안겨서 미안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아동 유기·방임' 혐의가 적용된 부부 사건의 형량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오는 2월15일 오후 1시50분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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