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제주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30대 부부 재판 진행
양씨 부부 "부모 역할 하고 싶다···만회 기회 주길"
검찰, 서면으로 구형 제출 예고···2월15일 선고 재판 예정
두 명의 아이를 낳고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은 30대 부모가 재판대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모 양모(36. 여)씨와 김모(34. 남)씨 재판을 진행했다.
사실혼 관계인 양씨 부부는 지난해 3월7일 저녁 신생아를 제주도내 한 산후조리원에 맡긴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생아는 둘 사이 둘째 아이로, 2021년 3월4일 태어났다. 같은 해 4월26일 산후조리원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부부에게 남성과 여성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들은 도주를 택했다.
경찰은 약 8개월간의 추적 끝에 지난해 12월19일 경기도 평택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신생아를 버린 남녀는 같은 달 21일 자로 구속된 바 있다.
검경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신생아 유기는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19년 10월 첫째를 같은 방식으로 산후조리원에 맡긴 후 잠적했었다. 또 산후조리원 측과 경찰에는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회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첫째 아이 문제는 종전 배우자 관계가 있어서 못했었고, 둘째는 산후조리원과 돈 지급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데리고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는 김씨 모친이 키우고 있고, 둘째는 도내 보육원에서 잘 돌볼 것으로 생각했다"며 "추후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했었는데, 구속이 됐다"고 변호했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한 양씨는 "아이들에게 못다한 의무적인 부분들을 만회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두 아들에게 아빠로써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아이에게 불행을 안겨서 미안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아동 유기·방임' 혐의가 적용된 부부 사건의 형량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오는 2월15일 오후 1시50분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