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분증으로 항공편 탑승 성공 사례 빈번
국토부, 새로운 '항공 보안법' 1월28일부터 시행
신분증 제시 탑승객 의무, 본인 책임으로 형사처벌 가능

제주국제공항 자료 사진
제주국제공항 자료 사진

신분증 제시 등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 보안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타인 신분증을 이용해 항공편을 이용해도 공항 관계자들이 잡아내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처벌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항공보안법은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 등이 담겼다. 

배경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비행기를 타는 빈번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2020년 6월22일 제주국제공항 3층에서 A군(당시 15세)은 지갑을 주었다. A군은 지갑 안에 있는 항공표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국내선 출발 검색대를 유유히 통과했다가 기내에 있는 승무원에게 발각됐다. 

같은 해 7월15일 20대 관광객 B씨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공항을 벗어나려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B씨는 제주공항에서 적발되기 이틀 전인 13일 광주공항에서 제주로 입도하는데 성공했다.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C양(당시 13세)은 2020년 10월7일 광주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만 13세 이하가 국내선 항공편을 타려면 부모가 동반해야 되는데, C양은 중학생 친언니의 신분증으로 공항 관계자들의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제주 입도에 성공했다.  

새로운 항공 보안법 50조는 '위조 및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기 이용 시 신분 확인 절차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다. 국내선 이용 경우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의 신분증명서로 제시 가능하다. 

해당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된다. 이외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이 확인된다.  

그 밖에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나 본인 확인 절차 문의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공항, 항공사에 문의 가능하다. 

다만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준비하고, 탑승 당일에 꼭 지참해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실된 신분증으로 탑승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보안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