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는 일명 ‘핫플레이스’ 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11건(거짓표시 7건, 미표시 4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식품표시기준 위반 1건(부당한 표시 금지 위반) 등 총 18건이 무더기 적발됐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는 일명 ‘핫플레이스’ 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11건(거짓표시 7건, 미표시 4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식품표시기준 위반 1건(부당한 표시 금지 위반) 등 총 18건이 무더기 적발됐다. ©Newsjeju

국내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해 판매한 제주지역 유명 맛집이 덜미가 잡혔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삶은 족발과 멸치액젓 등을 보관해 온 유명 관광호텔 등도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는 일명 ‘핫플레이스’ 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11건(거짓표시 7건, 미표시 4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식품표시기준 위반 1건(부당한 표시 금지 위반) 등 총 18건이 무더기 적발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제주지역의 유명호텔 8개소를 포함해 제주맛집으로 소문난 식당 등 일반음식점 9개소, 골프장 1개소가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횟집과 대형 관광식당, 덴마크와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중국음식 전문점 등 7개소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삶은 족발과 멸치액젓 등을 보관한 유명 관광호텔, 냉동유부와 다시다, 초밥소스와 레몬식초 등을 보관한 유명 중국 음식점 등 6개소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자치경찰단은 국내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한 유명 맛집과 닭고기와 소고기, 꽃게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관광호텔 등 5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시로 통보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진열·보관·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식품표시기준 위반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유명 맛집과 대형호텔, 골프장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설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마트, 오일시장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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