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경정에 무죄 판결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과거 조직폭력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별면회를 주선한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경정에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6년 1월 도내 조직폭력배 두목 B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혀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마친 B씨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때 A경정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유치장 관리 직원들에게 출감을 시키도록 했다.

A경정은 B씨를 조사 명목으로 출감시킨 후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B씨는 A경정 사무실 안에서 지인과 특별 면회를 가지며 담배 등을 제공했다. 

해당 사건은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을 재조명한 방송에서 잠시 다루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연장선으로 경찰청은 A경정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인이 있는 상태로 수사를 한 것과 담배 제공 등은 부적절했고, 조사 목적이 아닌 편의 제공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려면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켜야 하는데, 유치장 관리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10일 결심공판에서 A경정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에도 검찰은 올해 1월6일자로 A경정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두 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폭 B씨 특별면회 과정에서 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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