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재판
1심 벌금 1,000만원 → 2심 '무죄'
대법원으로 향하게 된 아동 학대 여부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아동의 몸 안에 얼음을 집어넣은 행위가 '학대' 인지 여부를 다투는 재판 결과가 뒤집어졌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보육교사는,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항소에 나서며 '학대' 공방은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방선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43. 여)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씨는 제주도내 모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2018년 7월 오후 2시쯤 A아동의 옷 안으로 각얼음 1개를 집어넣은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과정에서 오씨 측은 "단지 놀이 목적으로 5mm 정도의 얼음조각을 넣었다"며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0년 12월17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1,000만원의 벌금형이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5mm 정도의 얼음이 아닌 각얼음이라는 취지와 피해 아동이 울었지만 계속해서 2차례 옷 안으로 얼음을 넣었다는 동료 교사들의 진술 등을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동료 교사들의 진술 흐름을 살펴보면.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피고인이 얼음을 옷 속에 넣기 전 '줄까'라고 물어봤고, 얼음을 손에 한 번 대어준 후 옷 안에 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얼음을 넣는 행위로 아동이 놀랐을 수는 있지만, 학대 행위에 해당하거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2심 결과에 불복, 항소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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