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코로나 방역 수칙과 관련해 제주도내 업주에게 돈을 받은 경찰관과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시 공무원이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26일 제주지방검찰청은 A경찰관에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는 등 관련자 총 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A경위는 도내 유흥업주 B씨에게 112 신고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경찰 공무에 관련된 비밀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약 9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행정시의 단속 정보를 업주에게 유출한 제주시청 공무원 C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과 행정시는 지난해 A경위와 C공무원에 각각 '파면'과 '직위 해제' 징계를 결정했다. 

정보를 듣고 금품을 준 업주 B씨는 '뇌물 공여', 나머지 유흥업소 관련자 6명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영업을 유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기소자 중 1명은 과거 수도권 지역에서 유흥업계 큰 손으로 불리며 경찰에 단속 정보를 받고, 금품을 제공한 전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당시 연루된 경찰관만 수십여명으로 큰 파장을 낳은 바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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