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출소 후에도 재차 절도 범행"···징역 2년6개월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했지만,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다시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황모(33. 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씨는 2021년 5월11일 밤 제주도내 A법당에 몰래 들어가 절단기로 불전함 자물쇠를 뜯고, 현금 150만원을 훔쳤다. 황씨는 같은 달 16일 밤에도 A법당에 재차 침입해 시주단지 안에 있는 현금 2,000원을 갖고 달아났다.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으로 도내 3곳의 법당을 추가로 돌면서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종교 시설인 사찰에 침입해 금원을 절취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복역 후 누범기간 중 재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