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송산동주민센터 이지연

새해가 밝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께 새해 인사와 함께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것을 안내드린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간혹 납세자 중 이미 납부를 했는데 왜 또 고지서가 나왔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허가를 받은 날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동시에 매년 정기분을 납부하게 되므로 일회성 면허가 아니라면 면허기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된다. 세율은 동지역의 경우 1종(45,000원), 2종(34,000원), 3종(22,500원), 4종(15,000원), 5종(7,500원)이며, 면허의 종류마다 납부해야 한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부과여부를 확인해보길 바란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하여 집합제한・금지된 업종 및 경영위기업종과 관련있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음에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어 문의가 오는 경우도 많다. 매년 1월 1일인 과세기준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서에 폐업신고와 함께 인허가 부서에도 폐업신고를 하고 면허를 반납해야만 부과를 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이번 등록면허세 납기일은 1월 자동차세 연납분과 마찬가지로 2월 3일까지다. 주민센터 또는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납부, 가상계좌이체, ARS(1899-0341) 전화 및 위택스와 지로 등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납기 내에 납세 의무를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