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지만 적지 않은 도민들이 차고지를 확보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Newsjeju
▲ 올해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지만 적지 않은 도민들이 차고지를 확보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Newsjeju

올해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지만 적지 않은 도민들이 차고지를 확보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차고지 증명제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를 확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교통정체 해소 및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 위급상황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2007년, 당시 제주도는 급증하는 차량 증가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그해 2월부터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에는 전 차종이 아닌 대형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후 10년 후인 2017년 1월, 대상을 기존 대형에서 중형 자동차까지 확대한 뒤 2019년 7월 전기자동차에 이어 올해부터는 소형 및 경형 자동차까지 포함해 전 차종으로 확대했다.

운수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매매용 자동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차상위계층 소유의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그렇다면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된 이후 급증하는 차량 증가 및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환경은 개선됐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제주지역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64만8800여대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대비 1만676대 증가한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제주지역의 연도별 자동차 등록 대수를 보면 지난 2010년 25만대였으나 7년 후인 2017년 무려 2배가 증가해 50만대로 급증했다. 7년새 25만대가 늘어난 셈이다. 

도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55만여대, 2019년 59만대, 2020년 61만대, 2021년의 경우 65만대에 달한다.  

자동차 등록대수 뿐만 아니라 세대당 자동차 보유수 역시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의 세대당 자동차 보유수는 1.307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 주택가 이면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행정에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불법 적치물은 이면도로 주차난의 고질적인 문제다.  ©Newsjeju
▲ 주택가 이면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행정에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불법 적치물은 이면도로 주차난의 고질적인 문제다.  ©Newsjeju

주택가 이면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행정에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불법 적치물은 이면도로 주차난의 고질적인 문제다. 

제주시는 해마다 혈세를 투입해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고 있음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제주시는 매년 민간에 위탁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손을 놓는 등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는 아직 갈길이 멀다. 실제 대다수의 도민들은 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 문제는 소수의 도민들이 차고지를 확보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차고지 확보기준은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가 1km 이내로, 만일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도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의 경우 동 지역 기준 연간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90만 원에 달해 서민들에겐 부담이 상당하다. 

제주시는 "해당 제도 시행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차고지증명 대상의 98%가 이행에 참여해 주고 있다. 나머지 2%도 차고지 확보 노력에 힘을 써주고 계시지만 0.5% 정도가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서민을 위한 지원책과 함께 불법 적치물 및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등 행정당국의 의지가 뒷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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