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특수협박'과 '아동학대' 기소 남성에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어린이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0.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도내 모 빌라에 거주하는 강씨는 평소 위층에 사는 A어린이가 뛰어다니며 층간소음을 발생시키자 불만을 품게 됐다. 2021년 11월22일 오전 9시쯤 강씨는 A어린이가 엄마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협박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의 주방에 있는 흉기를 들고 빌라 주차장으로 따라 내려간 강씨는 피해자 엄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에 탑승해 있던 A어린이에 접근했다.

강씨는 흉기를 꺼내 보이며 A어린이에게 "조용히 지내라"라는 등 협박을 가하고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 부모는 즉시 신고에 나섰고, 강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혀 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가족들이 이사를 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강씨에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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