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3% 확진 또는 미등교 15% 초과 시 정상 등교 중단, 각 시도교육청이 결정
교육부, 7일 학사운영 방침 발표... 제주도교육청, 늦어도 다음 주 초엔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코로나19 확산세가 그 어느 때보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올해 3월 예고됐던 정상등교 방침이 철회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오후 1시 30분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지역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학사운영 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다만, 교육부에서 정한 4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4가지 방식은 ▲정상 등교 ▲정상 등교하되 일부 교육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으로 분류됐다.

이 4가지 방식 중 하나를 결정하는 기준은 각급 학교 내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비율이다. 전체 재학생 중 3%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감염됐거나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등교하지 못하는 비율이 15%를 초과할 경우 '정상 등교'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할 경우엔 정상 등교하되 일부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걸 권장했고, 둘 다 해당되면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각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제한 기준을 반드시 3%나 15%에 얽매이지 않고 학교 규모나 특성을 반영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학교에선 학교장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구성원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사운영 방침과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논의를 마치고 곧 학사일정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접수받진 못했으나, 내주 중에 논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 주 중엔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가급적 각 시도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선 전면 원격수업으로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원격수업을 도입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온라인으로 대체수업이 이뤄질 경우엔 실시간으로 쌍방향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송출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원들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발생하는 공백을 메꾸기 위해 초·중·고교 전체 교사의 3.5%인 1만여 명까지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1.5%인 4277명을 투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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