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첫 번째 공식행보 20명 직권 재심
권고 수형인 2,530명 전원 직권 재심 목표 첫 발

▲ 제주 4.3평화공원 조형물 ©Newsjeju
▲ 제주 4.3평화공원 조형물 ©Newsjeju

검찰이 제주 4.3사건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 법원을 찾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그동안 생존 수형인과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는 있었으나, 검찰 직권 재심은 첫 사례다. 

10일 오전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은 제주지법을 찾아 1차 직권 재심 청구에 나섰다. 

이날 청구된 인원은 20명이다.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인원 중 인적 사항이 특정되고, 관련 자료가 구비된 4.3희생자로 결정된 사람들이다. 

정부가 권고한 4.3 수형인 직권 재심은 총 2,530명으로 합동수행단은 순차적으로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해 나가면서 재심청구를 계속 잇는다는 계획이다. 

합동수행단은 제주4·3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4일 출범했다. 

2021년 11월22일 제주4·3위원회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한 사안이 시발점이 됐다. 

제주 4.3위원회의 권고에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신속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합동수행단은 고검 검사급 단장 1명, 검사 2명, 검찰수사관 2명, 경찰관 2명, 실무관 1명 등 총 8명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제주도청 4.3지원과와 업무 협의를 통해 직권 재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이제관 단장 ©Newsjeju
▲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이제관 단장 ©Newsjeju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한 2,530명은 수형인명부에 성명(한자), 나이, 직업, 본적지, 판정, 선고 일자, 형량 등이 기록돼 있다. 명단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에 치러진 두 차례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이날 제주지법에 청구한 직권 재심 주요 사례를 보면 4.3 당시 A씨(남. 당시 17세)는 중학교 재학 중 자택에서 경찰에 연행돼 1948년 12월 군법회의에 의해 내란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인천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6․25 이후 행방불명됐다. 

농업에 종사했던 B씨(여. 당시 18세)는 4․3사건 이후 피난 생활을 하다가 군인에 연행돼 1949년 7월 군법회의에 의해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전주형무소에서 복역 중 6․25 이후 행방불명됐다. 

앞으로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은 1차 청구 20명과 이미 판결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를 제외하면 2,073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는 합동수행단과 수형인 특정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 

1차 직권 재심 청구를 시작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희생자 결정문 등의 심층분석을 통해 해당 인물에 대한 이명(異名) 또는 아명(兒名), 당시 본적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나가는 중이다. 

이제관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은 "목표는 2년 안에 재심청구를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재심 요건 확인 등 정확한 절차를 거쳐 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권고 수형인 2,530명 중 559명은 희생자 결정이 되지 않은 분들로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주도정 등과 협의를 거치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직권 재심 권고의 역사적 의미를 유념해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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