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시대착오적 규정 폐지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입후보해 선거를 치른 최고득표 후보자가 연소자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선출직에 취임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송재호 의원에 따르면, 실제 이러한 법률에 의거해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선 없다.

또한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의 취급을 다르게 하거나 연장자를 우대하는 법률 및 조문이 현재 16건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령은 총 29건이나 된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 속에서 장유유서의 관행으로 연장자를 우대하는 문화가 있다"며 "허나 정치 개혁을 위해선 연소자의 권한을 빼앗는 이러한 조항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한 송재호 의원은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결선투표를 실시해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당선자 결정 과정에서 나이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른 연장자를 우대하는 법령 중 필요한 법안은 개정을 통해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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