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미군정 피해 어르신 등 총 33명 재심 청구 개시 결정
15일 '제주 4.3 도민연대' 환영 성명 발표

제주지법이 4.3 일반재판 관련자 30여명에 대해 재심청구 개시를 결정한 가운데 도민연대가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15일 제주 4.3도민연대 측은 "이번 재심 미군정의 포고령 2호를 비롯해 체포돼 재판에 연루됐던 피해자들"이라며 "미군정 재판을 비롯해 4.3일반재판 재심 개시 결정의 용단을 내리기까지 숙소한 제주지법 재판부의 고심의 시간을 기억하겠다"고 환영했다.

이어 "오늘 제주지법의 개시 결정은 오로지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역사적 소명의 결단으로 높이 평가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3도민연대는 "이제 대한민국 제주지방법원에서 민군정 재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4.3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국가임을 당당하게 입증해 주신 제주지법 재판부에 무한한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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