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형사 합의부, 제4-1부와 제4-2부···제주 4·3사건 신속 처리 배경
담당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법원, "4·3 깊은 이해도로 적임자 판단"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이 '4·3 재심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다. 지역 과거사 해결을 목적으로 전담 재판부가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첫 번째다. 향후 제주 4·3사건과 관련된 재판 속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주목된다. 

21일 제주지법은 '제주4·3사건' 재심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신설 재판부는 형사 합의부로 제4-1부와 제4-2부로 나뉜다. 재판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 4·3 재심 사건을 담당해왔던 장찬수 부장판사(종전 제2형사부)가 낙점됐다.

제주지법은 장찬수 부장판사가 4·3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재심 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적임자로 판단했다. 

4·3 전담 재판부는 장찬수 부장을 필두로 총 4명의 배석판사(제4-1부 2명, 제4-2부 2명)가 함께 나선다.

이번 전담 재판부 신설의 목적은 과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함이다. 

2021년 11월22일 제주4·3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 

법무부장관은 권고 사안을 바탕으로 신속한 직권 재심 청구를 대검찰정에 지시했다. 연장선으로 지난해 11월24일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출범했다. 

합동수행단은 올해 2월10일 희생자 20명에 대한 첫 직권 재심 청구에 나서는 등 순차적으로 2,530명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특별재심 등 제주 4·3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청구를 추정하면 제주지법은 연내 최소 3,000명 이상을 내다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예상되는 사건 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제주 4·3 재심 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다 형사합의부를 신설하게 됐다"며 "신설된 전담재판부 운영을 적극 지원해 제주4·3 재심 사건을 적법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4·3사건 관련 형사보상 사건은 형사2부와 3부가 분담해 처리하게 된다"며 "제주4·3 사건을 제외한 다른 형사 재심사건, 형사 보상사건은 종전대로 제2형사부가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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