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영진 의원의 탈당으로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 2순위였던 박은경 의원이 제10대 의회에 막차로 입성했다. ©Newsjeju
▲ 한영진 의원의 탈당으로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 2순위였던 박은경 의원이 제10대 의회에 막차로 입성했다. ©Newsjeju

한영진 제주도의원이 민생당을 탈당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민생당 비례대표 2순위였던 박은경 의원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비례대표로 입성한 제주도의원은 당을 탈당하거나 출당 조치되면 의원직을 바로 잃는다. 이럴 경우, 자리가 비게 된 의석은 보궐을 거치지 않고 지난 선거 때 결정됐던 비례대표 다음 순위자에게 물려주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사실을 통보한 뒤, 제주선관위가 지난 23일에 의석 승계자로 박은경 의원을 결정해 옴에 따라 이날부터 의원직을 승계해다.

한편, 박은경 의원은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제주관광대학교 겸임교수와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등을 역임해왔다. 박 의원의 임기는 이번 지방선거 실시가 실시되고 난 후 제12대 의회가 구성되기 전인 올해 6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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