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의무교육 학부모 연대, 교육부에 민원 넣었으나...
돌아온 건 "협의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 뿐... 질타

▲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학부모 연대'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만 3세 장애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Newsjeju
▲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학부모 연대'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만 3세 장애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Newsjeju

제주에서 여전히 만 3세 이상의 장애아에 대한 특수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부모들이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협의 중'이라는 말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학부모 연대'는 28일 "의무교육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2학년도 현재 제주도 내 만 3세 특수교육 대상자 중 영아 특수교육 대상자가 56명이나, 이 가운데 51명이 갈 곳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도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정도와 능력,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배치하거나 특수학교 중 하나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치해야만 한다. 만일 국·공립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할 경우엔 특수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허나 현재 제주에선 만 3세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이 들어갈 유치원이 없다. 특수학교 또는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거나 장애아 전문(또는 통합) 어린이집을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학부모연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급 설치를 약속했었다. 허나 아직도 안 하고 있어 교육감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경찰청에 현 이석문 교육감을 의무교육법 위반으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에도 민원을 넣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부는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의 교육 수요를 고려해 특수학급 서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교육부에서도 제주도교육청 관할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겠다"고 할 뿐,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다.

이러한 답변에 학부모연대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데도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일관된 거짓말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고 맹비난을 퍼부으면서 이석문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연대는 교육부에도 "당장 51명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없이 무작정 협의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직무유기"라며 재차 재배치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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