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지법, 직권재심 40명+일반재판 14명 등 '재심 개시' 결정
지난해 출범한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올해 신설된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4.3 신속 처리 효과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검찰의 합동수행단 출범과 제주지법의 재판부 신설 등으로 신속성도 담보되고 있다. 

3일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검찰이 청구한 직권재심에 대해 모두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지난달 10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40명에 대해 법원을 찾아 청구에 나선 바 있다.

제주4·3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4일 출범한 '합동수행단'은, 정부가 권고한 4.3 수형인 총 2,53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잇고 있다. 

합동수행단은 향후 2년 내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전원의 직권재심을 마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의 '4·3 재심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도 합동수행단의 추진력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전담 재판부 신설의 목적은 과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등 관련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서다. 

신설 재판부는 형사 합의부로 제4-1부와 제4-2부로 나뉜다. 재판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 4·3 재심 사건을 담당해왔던 장찬수 부장판사(종전 제2형사부)가 낙점됐다. 

제주지법은 장찬수 부장판사가 4·3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재심 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적임자로 판단했다. 

제4형사부는 직권재심과 함께 일반재판을 받은 14명에 대해서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날(3일) 재심 결정이 이뤄진 인원은 총 54명이다. 

제주지방법원은 4·3사건과 관련된 청구 피해자들을 연내 최소 3,000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만간 재판 기일을 잡고, 신속한 심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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