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서, 3월1일 '스토킹 처벌법'으로 40대 팬 입건 조사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주거지 방문···"팬으로 선물 주려고 했다"

▲제주동부경찰서. ©Newsjeju
▲제주동부경찰서. ©Newsjeju

제주도내에 살고 있는 유명 소통 강사 주거지를 배회한 4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 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일 오후 9시쯤 도내 모 지역 피해자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지켜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여러 차례 B씨 주거지를 찾아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A씨가 집 앞을 찾아왔을 당시 사인 요청에 응해주기도 했지만, 횟수가 반복되자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팬으로 선물을 주기 위해 기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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